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판 뒤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소득구분의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6월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같은 해 10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업을 하다가 2003년 10월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 세무서는 A씨의 오피스텔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지난해 6월 A씨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1천565만원을 포함한 2003년 분 종합소득세 1억11만원을 부과했다.
세무서는 사회통념상 부동산임대업은 수년 이상 임대수입을 기대하고 임대를 계속하는 것이지만 A씨는 1년 만에 양도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도 준공 이후에 했다는 점에서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한 것.
국세심판원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A씨는 건물을 지은 뒤 임대업 등록을 한 점 등을 들어 세무서가 A씨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세심판원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A씨의 경우는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로 판단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