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라는 사실이 표기된 민원증명서를 18일부터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라는 사실이 표기되는 민원증명서는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과세과표증명, 면세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10개다.
국세청은 이들 증명서 중심부에 '모범납세자'라고 표기하고 증명서 윗부분 여백에 '아래 납세자는 2007년 3월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라는 식의 글귀를 넣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증명서 발행 대상자는 금탑.은탑.동탑.철탑.석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고 이들은 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간 모범납세자 민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임을 알려주는 민원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