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 및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서울시 자치구들이 재산세의 50%를 공동과세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발의안과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무소속 우원식 의원 발의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우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10년 강남구는 약 1천317억원, 서초구는 약 73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원구는 143억원, 강북구는 96억원, 도봉구는 95억원이 증가해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강남 지역 의원인 김덕룡 공성진 이종구 의원 등은 같은 당 법안소위 위원인 정두언 의원 등에게 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