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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상품.서비스 구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연합뉴스 2007-06-21]

국세청,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 세무조사

 

다음 달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재화.용역 공급(판매)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매업자 등이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로 거래시기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사실의 존재와 거래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고 거래사실 확인 신청건수가 월별로 2건 이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할 때에도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으로 누적 관리한 뒤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과 가산세액을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통해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회: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