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26 조회수 4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가산세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상복합의 시행사로서 건설은 시공사에 외주를 주고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외주공사분에 대하여 2007년초에 청구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바, 외부회계감사시 2006년 미청구분(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하여 원가로 산입하고 그에 따라 진행율을 계산하였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분도 공사원가로 산입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해당되는지요?
만약, 세금계산서미수취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0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회계처리리는 발생주의에 의하여 미청구분에 대하여 원가에 산입할 수 있지만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않될 것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고 다음년도에 실제로 청구시에 유보를 추인하여 손금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되면 증빙불비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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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