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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099]
[법률용어] 부담부증여

 

100평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그 중의 30평은 증여자의 자동차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선박을 1척 증여하는데 매월 1회씩 무료로 증여자의 운송물을 선적하게 한다는 것처럼 부담이 있는 증여를 말한다.

 

이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의 규정을 따르지만 부담가격(자동차주차장 및 운송물의 선적을 각각 가격으로 견적한 금액)의 한도에서는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이기는 하나 쌍무계약의 규정을 따르고(민561) 또 유상계약과 같이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민559).

 

 

 

제 374호 (2003. 9. 18)

 

 [조회: 5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