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27 조회수 9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고많으십니다.
다음의 경우에 조특법제7조의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할수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다 음
결정과세표준 :100000000
산출세액 :12000000
감가상각비(제조원가) :40000000
감가상각비를 제조원가에가산한경우 결정과세표준:60000000
제조 중소법인체로 결정과세표준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입니다.
기업의 사정으로 결정과세표준 100000000원으로 법인결산 신고하는 때에 조특법제7조의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적용한다면 세액 감면 계산공식중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감면세액을 산출하는지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0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업의 사정상 과세표준을 1억원으로 신고하신다고 하신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때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구분계산서에서 해당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이 손익계산서에 손익에서 해당세무조정금액을 가감한 소득금액이 감면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결산(결산조정사항이므로세무조정반영못함)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동 소득구분 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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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