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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5만원 드립니다
[연합뉴스 2007-06-26]

변호사ㆍ병의원, 가맹점 가입안하면 가산세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와 벌금을 물어야 하고 변호사,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입금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세무관서가 확인해 신고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최대한도는 200만원이다.

 

이중가격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 경우 실제 가격보다 싸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자는 올해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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