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수용 당하는 땅이 토지투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선택적용이 아닌 실제거래가액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A씨가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를 통해 ‘3개월 정도 보유한 땅이 도로로 수용돼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용되는 경우도 매매시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며 “공익사업에 토지 등이 수용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법에 따라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나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기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법령상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