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양도소득세 산출시기인 ‘잔금지급일' 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삼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청구인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인정된 ‘잔금지급일'을 부인하고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에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자산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을 원칙으로 하되 그 날이 분명치 않을 때는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잔금지급일이 분명치 않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려면 거래당사자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법원이 잔금지급일을 인정해 줬다 해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대금수령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과세청이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린 것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 A씨는 과세관청인 B세무서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진행 중 지방법원에서 인정한 토지매매 잔금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1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