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4-11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안녕하세요...
법인이 투자신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계산서교부의무면제대상이기때문에, 투자신탁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않았음에도 착오로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전표에 입력함에 따라 계산서합계표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ooo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2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가산세 부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81조 3항 1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개정) [ 부칙 ]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개정) [ 부칙 ]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개정) [ 부칙 ]
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법명개정)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1.12.31 신설) [ 부칙 ]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2.31 신설) [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 2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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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2001.12.31 신설) [ 부칙 ]
(의 견) 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합계표가 불성실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두 규정 모두 착오로 인한 사실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착오에 의한 오류로 보는 경우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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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