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4-12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원퇴직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2항 제4호..법인의 임원에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이하생략)
상기 조항에 따르면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비상장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면 그 범위내에서는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여기서 당해법인의 대표이사 월급여가 10,000천원,근속년수가 15년 되는데 정관상에 퇴직금으로 약 15억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28
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현 법인세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관상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을 임원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 26조를 보면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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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대표이사의 15억의 퇴직급여가 정관상 규정되어 있다면 법규정에의거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수 있겠으나 정관의 규정이 대표이사 한개인만을 위하여 변경되었거나 또는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와의 지분율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퇴직급여를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인정할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심판례에서 이사회의 의결규정의 객관성을 인정하여 퇴직급여를 인정한 경우(국심 2005-178. 2005.09.22)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에 의한 판결인 동시에 이사회의 객관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임원급여에 대한 정관에 규정을 두게한 당초 세법의 취지를 볼때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를 규정하는데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과대인건비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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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