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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3]
내년 최저임금 8.3%↑…시간급 3천770원
[연합뉴스 2007-06-27]

주40시간 사업장 월급 78만7천930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8.3%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10시간 넘게 마라톤회의를 벌인 끝에 노ㆍ사ㆍ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천77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16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간급 3천480원, 일급 2만7천840원에 비해 8.3%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85만2천20원,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8만7천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인 212만4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8.7% 인상된 안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했으나 협상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는 ▲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분담금 중 기업부담분의 경감 조치 강구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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