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만을 매입하고 실제로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이를 이용해 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3일 청구인 A씨가 B세무서장이 내린 4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과세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위법하다”며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는 통상 토지와 건물이 제외돼 과세당국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느냐,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사업 양도 후 폐업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계약서 상에는 토지와 건물 양도사실이 제외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수자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친 상태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이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청의 부가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인 A씨는 자신 소유의 사업체를 양도하고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토지와 건물 양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양수도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했다. 이에 세무서측은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양도사실이 제외된 점을 들어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으로 간주해 4천9백여만원의 부가세를 산정해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