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다루는 국세불복심의원회의 외부위원을 회의 구성 인원보다 많은 풀(Pool)제로 운영하고 회의 개최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세불복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세불복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본.지방청은 회의 구성인원의 3배수, 세무서는 2배수로 각각 위촉하고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풀(Pool)제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변호사, 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18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2주 간격으로 별도 개최됐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1주일 간격으로 같은 날 동시에 개최해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위원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과 국세심사위원을 겸임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외부위원이 단수로 위촉돼 있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풀제가 운영되면 회의 때마다 외부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회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회의 개최 기간도 줄어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불복청구 건수는 2004년 1만6천38건에서 2005년 1만4천396건, 2006년 1만3천559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지난 4월까지 4천14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15.3%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