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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하면 내년부터 장려금 지급
[연합뉴스 2007-06-28 ]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서 근로자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 연장 기간의 2분1에 해당하는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종전 근로자 정년이 55세였던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연장했을 경우 6개월 동안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또 올해 9월말로 종료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분야 기업이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 1년 동안 월 30만∼6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 30만원이 지급되며 제조업의 경우 1년 동안 매월 6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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