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175]
"분양권 양도세 공제는 분양주택 면적이 기준"
[연합뉴스 2007-06-28 ]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 보유로 양도세를 감면받게 되는 '기준 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될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재건축 조합원인 박모씨는 1992년 10월부터 자신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D아파트(전용면적 94.91㎡)에서 거주해 오다 2001년 8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받았다. 그리고 아파트(전용면적 161.47㎡)가 완공되기 전인 2004년 3월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넘겼다.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장기보유특별공제액)하고 있는데, 특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기준면적(전용면적이 149㎡) 미만인 주택은 양도차익의 50%, 기준면적 이상은 30%만을 공제토록 하고 있다.

박씨는 이에 따라 자신의 기존 아파트 면적이 '기준면적'보다 작다고 판단해 공제율 50%을 적용해 양도세 1억4천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세무서가 전용면적 기준을 기존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판단해 공제율 30%만을 적용, 1억3천여만원을 더 과세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씨가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준 면적'을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율 100분의 30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분양권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주택과 분양권에 의해 새로 취득할 분양주택의 면적이 다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기존주택의 면적이 아닌 양도 당시 분양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회: 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