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업무 맡아 승소
- 세무사법에도 유사명칭사용금지 명문화
- 유사명칭으로 인한 업무침해 완전 제거
경영지도사의 업무영역 침해 강력 저지
세무자격사의 지나친 증가 억제에 노력
이 세상에는 계획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의 말이다.
세무사회의 전무이사직을 마감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괴테의 말처럼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한 결과 어느새 목표지점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2년동안 전무이사로 재임하면서 전직원이 화합ㆍ단결하여 능률적인 회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진력했으며, 크게 두가지 업무에 주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그 첫 번째는 林香淳 회장을 보좌하여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업무를 총괄적으로 맡아 승소한 것이다.
본회는 한국세무학회가 「세무관리사」시험을 2000년 11월 5일 실시한다고 함에 따라 세무관리사란 명칭이 세무사로 오인될 수 있고, 세무사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고 한국세무학회측에 세무관리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학회가 불응한다는 답변서를 본회에 보내옴으로써 수원지방법원에 유사명칭사용금지의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나, 그해 10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처분을 받았었다.
많은 세무사 뿐만 아니라 소송대리를 한 분들도 패소하기 쉽다고 생각하였으나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林香淳 회장의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에서 본회가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당부에 따라 본인은 사명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했다.
본회는 세무관리사 유사명칭사용금지 본안 소송 중 1심(2001.11.16)과 2심(2002.7.24)에서 승소했고, 서울고등법원 본안 항소심(2심)과 관련하여 병행심리했던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한국세무학회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세무회계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험실시를 재공고함에 따라 세무회계관리사 명칭사용금지를 위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2일 서울지방법원이 본회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본회 林香淳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승소하기까지 법원을 방문하여 피고측과 재판부에 본회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鄭聖郁 고문변호사와 崔世模 변호사로 하여금 본회의 논거를 정리, 법리를 개발하여 당위성을 주장하는 관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케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대처했다.
특히, 세무관리사가 동작세무서에 제출한 불법적 사업자등록신청 사례와 일본변리사회로부터 접수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특허관리사」상표사용무효판결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여 신속하게 승소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법원의 재판과정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에 대처한 것도 승소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드디어 2002년 12월 26일 유사명칭사용금지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한국세무학회의 상고를 기각 판결함에 따라 세무사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고 세무사 유사명칭사용으로 인한 업무침해 소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시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사명칭사용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유사명칭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과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지도를 구했다고 여행을 마친 것은 아니다. 지도를 보면서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길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지점에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경영지도사들의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고 세무사자격사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영지도사 등의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한 방어도 중요하다.
본회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대리를 일부 경영지도사가 불법으로 수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이를 오인하여 세무행정이 문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토록 협조요청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해온 익산지역의 경영지도사 3명을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본회는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세무사가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 없는 자의 세무신고대행을 하거나 단순히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명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불법세무대리 사례가 있을 경우 무자격자를 관계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에 제보하여 줄 것을 요망했다.
본회에서는 경영지도사 등 불법세무대리행위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경영지도사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지난 96년 7월 경영지도사가 대리수수료를 받고 행하는 세무대리업무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본회 건의에 회신해 온 바 있다.
세무사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비해 기장대리 위주로 영역은 적은데다 세무대리자격사는 연간 공인회계사 1,000명, 변호사 1,000명, 세무사 700명 규모로 대량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세무사의 선발인원 축소를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전문자격사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후 정부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수를 2001년 710명, 2002년 923명, 2003년 1,200명, 2004년 1,559명으로 잡았으나, 본회의 인원축소 건의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이 2003년 현재 700명선에 머물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무사회는 숙원사업인 세무사제도개선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와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를 위해 210만명의 국민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선후보 초청 정견발표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국민서명 날인부를 첨부하여 정당, 국회, 정부 등 관계부처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 건의서를 제출하여 정당의 정강정책 등에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세무사회의 발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그 목적지에 빨리 닿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고 회원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중단 없이 밟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목표지점에 도착할 것이다.
제 363호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