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4-16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서비스 연구개발, 시험평가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시험평가 및 연구용역에 대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수익사업부문의 비중이 많은 관계로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몇개의 비용계정(인건비 등)만 독립하여 사용하고, 현금예금 및 기타의 과목은 공통으로 사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매년 1월에 정기 이사회에서 예산.결산승인을 하고 3월에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
론 이사회의 예산.결산에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고 준비금 사용이 있을시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영업외수익인가요?)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 법인세신고시 결산서에만 반영하고 준비금사용액은 사용내역만 기재하여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목적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하여 세제헤택을 주는 것으로 법인세계산시에만 필요하고 이사회의 총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2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법인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의 일정액을 고유목적 사업비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하고 손금으로
인정 받은 후 의무사용기간내에(5년 이내에 )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사용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산서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필요는 없으나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 어떻게 전입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대해서는 수익사업회계에서 처리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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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