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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53]
"실물거래 사실 확인없는 과세는 부당"
국세심판원, 국세청 과세결정 번복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드는 ‘자료상' 이란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조사절차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7일 청구인 A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없이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과세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가 ‘자료상' 으로 드러날 경우 과세청은 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두 사업자간 실물거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절차를 거친 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현행법에 따라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경우 장부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며 이를 제공치 못하면 실제 소득금액을 조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 없이 세액을 매긴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소매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인 A씨는 B유류상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유류를 매입한 후 대금을 현금이나 무통장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B유류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B유류상이 ‘자료상' 임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자 세무서측은 A씨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일 것이라고 판단해 실제 유류 거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신고한 유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채 129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 고지하자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4호 (2003. 9. 18)

 

 

 [조회: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