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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소액결제 불법대출 단속
[연합뉴스 2007-06-29]

 

휴대폰 결제를 이용한 불법대출(휴대폰결제 깡)이 급격히 확산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물품구입시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후 결제금액중 40% 가량을 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불법 대출방식이다.

정부는 현행 대부업상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66%)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단속을 강화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무등록 대부행위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최고이자율을 넘는 대출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는 이런 불법대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포털 업체들을 대상으로 휴대폰결제 대출 광고를 자제해줄 것과 휴대폰결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테이션즈(다음)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NHN(네이버)과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엠파스)는 다음달부터 휴대폰대출 관련 신규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 과기정위에 계류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출 자체가 불법화된다고 말하고 특히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행위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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