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01 조회수 7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포괄적인 법인전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기업을 포괄적인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받고자 합니다.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임대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기에 조특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가능한지?
2.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개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04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 규정
1) 예규 서면4팀 -1567 (2004.10.05)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예규 서면4팀 -1445 (2004.09.16)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3) 합병등으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ㄱ)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인계한 금액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합병법인 등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법 제 33조 3)
ㄴ)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사업의 포괄양도시에도 ㄱ)과 같다.
2.결론
첫째질의에 대한 답변
부동산임대업도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특법 제 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개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을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부채로 계상은 가능하더라도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인 추계액의 40%(2006.02.09 이후에 최초 개시사업년도부터는 30%)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한도액까지만 설정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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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