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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대보증 요구한 한전에 시정조치
[연합뉴스 2007-07-02]

 

한국전력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대해 건물주인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건물소유주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사실상 강요한 한국전력에 대해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사업자 등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을 할 때 건물소유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신청서를 사용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는 전기사용자(임차인)가 계약전력 6㎾ 이상 전기사용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으로,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란에 건물소유주가 서명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보증면제대상을 제외한 전기사용자의 약 90% 이상이 건물소유주의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요금 보증과 관련해 현금예치나 이행증권 발행, 연대보증 등의 방법 중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전기사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건물소유주에게 연대보증을 사실상 강요한 것은 약관상 보증방법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전이 신청서 양식에서 보증각서란을 삭제하고 연대보증을 지양하도록 각 영업소에 시달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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