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427]
세무서 부서 이름 알기 쉽게 바뀐다
[연합뉴스 2007-07-02]

 

세원관리 1과, 세원관리 2과 등 명칭만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 지 알기 힘들었던 세무서의 과(課) 이름이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세무서의 세원관리 1.2.3.4과 등의 명칭을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등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의 명칭은 납세자가 과의 업무 내용을 알기 어려워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납세자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서 과의 명칭은 하나의 세목을 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로 바뀌고 두 개의 세목을 담당하면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로 변경된다.

 

세무서 규모가 작아 한 과에서 모든 세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현재처럼 세원관리과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조회: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