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시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