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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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403]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의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

 

[질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사업시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 사업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지요.

 

[회신]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에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374호 (2003. 9. 18)

 [조회: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