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04 조회수 6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2006결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상품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10,000,000원이 발견되어 부가세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법인세수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12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세 신고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상품 매입으로 인해 바뀌는 부분을 모두
수정 하십시요..
소득금액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해당조정 내용을 표기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표와 재고자산 관련 명세서도 수정하시고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과 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을 첨부하십시요.
그리고 매입이 누락하여 달라지는 부분인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와 중소기업이면 세액감면계산서와 세액감면 신청서를 수정하시고법인세 경정청구 하므로 경정청구서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련 매입자료와 관련한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검토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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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