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부친으로부터 모 보험사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한 신모씨 등 2명이 증권거래세를 또 부과당하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2중 과세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면서 해당 액수 만큼의 조세채무를 면하게 됐고 이는 법률적 속성 상 주식 소유권이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냈을 때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동산으로 내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 원칙이나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려면 주식을 처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낸 뒤에야 상속세를 현금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두번 내는 점은 같다"면서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못된다"고 설명했다.
2003년 모 보험사 주식 38만여주씩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신씨 등 2명은 이듬해 상속세 중 1천300억여원을 주식으로 대납하고 2억여원씩의 증권거래세도 냈으나 세무당국이 주식 평가액을 높여 7천여만원씩의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