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11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차한 옥상에 설치한 광고탑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1.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 빌딩의 옥상을 임차하여 광고탑을 설치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수입을 올리는 법인입니다.
- 이때, 관련 비용중 광고탑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광고탑의 설치비용은 1억원 안팎이며, 보통 건물주와의 계약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년수를 (1)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사업용자산을 보아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3. 저의 생각으로는 건물주가 설치한 광고탑이 아니고,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7-05-1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법인 46012-1227, 2000.05.26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기준내용연수
[ 요약 ]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구분4에 의함
2.결론
회계학상 비용으로 회계처리는 임차내용연수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 중 짧은 내용연수로 회계처리가능하나 예규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에 의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상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초과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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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