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이면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이 자본시장 업무를 거의 제한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IB)가 탄생할 전망이다. 제정안은 1년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현재 증권,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나누어진 금융업종간의 겸업을 허용하고 금융상품의 취급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업종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허용 문제와 관련, 당초 제정안에는 증권사를 대신해 증권금융이 대표 금융기관으로 은행 공동결제망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으나 재경위 소위에서 모든 증권사가 직접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제정안은 재석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4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