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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03]
법인세 경정청구

 질문일  2007-05-15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2006년 법인세 경정청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신고기간이라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 법인세신고시 누락사항입니다.

 

업체는 건설업이며 인테리어/공공미술입니다.

 

1. 2기예정 부가세신고시 조형물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부가세포함 44백만원)를 누락신고 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시 통장에서 지출내용이 있어 선급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인세신고후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 하였습니다.

 

2. 인건비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법인세신고후 누락부분을 발견한 경우이며 아직 일용직지급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는상태입니다.

 

3. 이와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방법 / 법인세비용이 환급되는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14
 
 

안녕하세요.

손상익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드립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인정된다면, 법인세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채권채무관계, 매입자재의 사용수불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가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가 제출누락되었다면 추가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금지급시 일용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서명날인한 내용을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하는 자료로서 비용이 누락된 것이 확인된다면, 경정청구가 수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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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