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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159]
부동산전대업자 총수입금액계산에 따른 추계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5-16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전대업자 총수입금액계산에 따른 추계방법
 
전대업수입금액을 (수입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월임대료) -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월임대료)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부가세상 수입금액을 무시하고 추계로 소득세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수입금액을 조정하여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5-30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규정

1) 서면 1팀 -859, 2006.06.26  전전대업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및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 요약 ]

부동산 전대업(전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전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목적물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과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같은법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그 총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과세표준

 

②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1.12.31 신설)


2. 결론

 

일단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차이 부분을 조정하여 장부에 계상된 과세표준에 조정된 금액 반영한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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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