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해소에 기업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기업들은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에 따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비정규직 문제이므로 기업들이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해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되, 정당하게 대우를 해주면서 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정규직화하거나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나 도급을 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외주나 도급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서는 편법 또는 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상당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임금 차별 해소를 단계적으로 하려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따라 대응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돼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관행의 변화보다 입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자가 일을 잘하면 기업은 2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데 정부가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입법하다 보니 시행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은 실무적으로는 차별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의 혼란이 심하며, 차별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차별시정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참가자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법의 취지는 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노동계는 이미 기득권을 확보한 대기업 노조가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법이 종사자 보호는 물론, 분규예방을 통한 협력적 분위기 조성으로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안이 원만히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그러나 대다수의 계약당사자 조차 원치 않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일부 노동활동가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업들은 최근 노동계가 교섭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목적으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형식적 절차로 전락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기업들은 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10이라면 비정규직을 몰아내고 외주로 돌리는 기업은 1"이라며 "그러나 언론은 부정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거론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목탁으로서 상황을 제대로 보고 정확히 보도를 해야 한다"며 '언론탓'을 늘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