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18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소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는 7인승 차량을 구입해 영업용으로 사용했다 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난 2001년 9월 음식재료 운반 및 직원출퇴근 등 사업상 용도로 7인승 ‘렉스턴’을 구입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차량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지난 4월 청구인의 차량이 비영업용 소형승용목적으로 제작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란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뒤 재산정해 청구인에게 부과해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