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20 조회수 9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건설법인인데, 이번에 부동산임대법인에 주택을 건설하여 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우리가 건설하여 준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받았습니다.
질문
1. 저희는 이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2. 또한 이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7년쯤 되어서 양도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여타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을때, 당해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14
답변드립니다.
1.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각호의 항목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만일,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으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3. 해석 사례 확인
①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906, 2006.09.25.].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1943,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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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