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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결정, 론스타 '먹튀' 제동거나
[연합뉴스 2007-07-06]

 

최근 극동건설 등의 매각으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세심판원이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먹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1천17억원)에 대해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핵심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하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는 '도관회사(導管會社.Conduit Company)'로 판단했기 때문에 극동건설 등의 매각에 대한 과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도 '도관회사'로 판단..론스타 "항소하겠다"
국세청이 2005년 9월 론스타가 스타타워빌딩 매각으로 2천800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근거는 미국에 본사를 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도관회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론스타 미국 본사가 조세회피계획을 만들어 이를 실행에 옮긴게 확인된 데다 스타홀딩스가 스타타워빌딩의 소유자인 론스타코리아 주식의 취득.관리.양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스타홀딩스는 실질적인 소득.자산의 지배.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만을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미국 본사에 과세했다.

 

국세심판원도 국세청과 같이 스타홀딩스를 도관회사라고 판단했다. 국세심판원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국세기본법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해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 등을 말한다.

 

아울러 국세심판원은 국내 과세관청의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파트너십(이번 사건의 경우 론스타펀드)이 개별 파트너(론스타펀드의 투자자)의 내역을 국내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십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파트너십이란 2명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조합과 합명.합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실망스럽다며 한국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세무조사에 대해 론스타의 국제 기업 인수합병(M&A) 투자사무소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벨기에에 있기 때문에 극동건설 등의 매각과 관련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론스타는 추징금을 납부 하지 않은 채 불복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을 물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내야 돼 가산세만 250억원 정도에 달한다.

 

또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정 투쟁에서 패소한다면 가산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 "극동건설 등 매각도 과세 가능성 높아질 것"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근 론스타의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과세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2005년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했을 때에도 과세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을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극동건설 등의 매각에 대한 과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극동건설 매각 등과 관련한 과세 방법을 찾고 이를 입증할 증거 수집을 위해 최근 극동건설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과세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었냐에 주목하고 있다.

 

론스타가 형식적으로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극동건설 등을 팔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심판원이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라고 규정, 론스타가 극동건설.스타리스.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할 때 내세웠던 벨기에 법인들은 형식적 회사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경우 KC홀딩스, 스타리스는 에이치엘홀딩스, 외환은행 주식은 LSF-KEB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팔았다.

 

하지만 부동산인 스타타워와 달리 주식 거래인 극동건설.스타리스.외환은행 주식 매각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 기업의 주식 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에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

 

실질적인 매각 주체가 미국에 있는 론스타라고 해도 주식의 경우 미국과의 조세조약 때문에 미국이 과세권자가 된다.

 

아울러 국내의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등의 매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고정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하는 국제 펀드들의 관행을 볼 때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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