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추진중인 녹색신고제도 도입 등에 진력
3개 특별위원회구성, 주요과제제도개선 추진방침
- 조세소송대리추진위원회ㆍ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ㆍ경영지도사대책위원회
지난 한해는 사무실운영 등 여러가지 어려웠던 개인사정을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업계의 위상제고와 회원의 권익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세무사법개정 담당부회장으로서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원, 전문위원, 입법보좌관, 국세청, 그리고 관련 단체장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 우리회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전력투구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세무사법 개정에서는 세무사의 겸직ㆍ겸업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종사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비상임감사)의 겸직과 법무사ㆍ노무사ㆍ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 등의 겸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세무법인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하여 구성원의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종전 3인이상으로 제한하였던 합동사무소의 설치요건이 완화되어 2인이상의 공동사업자로서 합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조세신고서류의 확인범위 확대와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의 신설 등 회원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세무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세무사시험 선택과목 중 민법, 행정소송법이 추가되어 법률적 소양을 배양해 나갈 수 있게 됨은 괄목할만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해에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자동자격제도 폐지를 위한 세무사제도개선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국 210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세무사제도개선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와 각 언론사에 특집기사를 게재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제도개선의 발판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가칭 녹색신고제도 도입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자 한다.
녹색신고제도 도입을 위하여 지난해 관련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민생법(안)만 개정토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각 세법개정 사항이 금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회는 녹색신고제도 도입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본회 녹색신고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성실납세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건의”가 세법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성실납세자(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성실여부 검토)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과세관청의 납세행정 비용의 최소화와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신뢰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녹색신고제도 도입으로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장을 유도하고, 성실신고납세자와 일반납세자와의 차별된 세제혜택을 통해 일반납세자에게 성실납세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본회가 앞장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일반납세자와 구분되는 성실신고납세자」에 대한 객관적 요건 및 절차를 제도화하여 선정된 성실신고납세자(녹색신고자)에게 세제혜택 및 세무간섭이 배제되도록 하는 새로운 녹색신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세무사의 국세공무원 특별채용을 적극 건의할 것이다. 세무대리업계의 우수한 전문인력의 특별채용을 제도화 한다면 세무대리업계와 관계기관간의 상호 동반자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조절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사법시험과 CPA 합격자를, 감사원은 학위 및 관련 자격소지자를 특별채용하여 부문별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사시험 합격자도 국세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정례화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밖에 금년에는 본회에 조세소송대리추진위원회,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경영지도사대책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세무사법개정연구위원회 내에 세무법인연구팀을 설치하여 세무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및 손해배상준비금 제도의 개선 등 제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보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세무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적립금제도와 제3의 외부기관인 보험제도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세무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인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제도개선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원의 증가로 늘어나는 회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근부회장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기를 제안하면서 금년에도 우리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회무에 더욱 진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자동자격폐지 등 제도개선에 전회원이 화합단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363호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