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8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현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게 하고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현직 1급 국세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내에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장의 인사 자문에 응하게 하고 2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인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국세청장에게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과세정보 전수자료나 표본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는 국세청은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 등 정치적 의도로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국세청장의 정치권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