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이메일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국세청은 7일 우편, 팩스, 방문, 아파트 단지 현지 접수 등 기존의 종부세 신고보다 더 간편한 신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이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인 홈택스의 쪽지함, 전화 전자신고(ARS), 이메일 등으로 국세청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신고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추가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부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종부세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홈택스 쪽지함을 이용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세액을 안내하고 안내 내용과 본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일치하면 홈택스에서 클릭해 신고가 끝나도록 하는 것이다.
ARS는 일반 전화나 휴대전화로 국세청 전용회선(종부세 신고용 대표전화)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 안내내용과 본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일치하면 전화 버튼을 눌러 신고를 하는 방법이다.
이메일 방법은 이메일을 이용해 과세표준신고서 내용(성명, 주민번호, 과세표준, 세액)과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신고가 끝나는 것이다.
국세청의 설문 조사 결과는 홈택스 쪽지함 35.4%, 이메일 이용 33.3%, ARS 이용 31.3% 등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냈다.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은 법정 기한인 15일이 주말이어서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