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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69]
종중소유 임야를 양도시 항상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질문일  2007-06-19     조회수  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종중소유 임야를 양도시 항상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종중(=신청에 의한 법인의제단체, 비영리법인 의제) 소유임야를 금년중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임야가 법인세법 제

55조의 2  1항 3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의 30%를 정규법인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소질문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4항에서 규정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종종소유임야)는 비사업용 기

간기준과는 무관하게 항상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요?

 

(소질문2)  세법상 종중의 정의는 없는바, 아래와 같은 성격이라면, 세법상 종중으로 볼수 있는지요?


    -아래-


(1)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법인 의제

 :사단법인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3조의 2항에 의한 단체신청 완료

(2)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고, 법인사업자등록도 있음

(3)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상호간의 친목활동을 실제로도 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에도 나와 있음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세무사님이 말한 법인세법 92조 6의 4항 2005년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기간기준에 관계 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예규 서면2팀 -1151, 2006.06.19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 13조 2항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등기부상에도 공동선조의 분묘호수와 제사 및 종중상호간의 친목활동으로 나와 있는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종중으로 보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종중이 보유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추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단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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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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