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회 건의로 4대 공적보험 징수업무 국세청 일원화 방안 검토
세무사, 산업자원부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 확보
앞으로 2005년부터는 WTO체제에 의하여 법률ㆍ세무회계서비스를 비롯하여 전분야에 걸친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내 각 분야의 전문서비스업을 개발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Up-grade하여 국제경쟁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세무사업종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영역의 연구ㆍ개발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Total Service를 제공하는 새로운 수입모델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회 집행부는 지난 한해동안 4대공적보험의 보험사무업무 수임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를 비롯하여 세무사제도 발전과 불합리한 법령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첫째, 세무사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공인회계사외에 세무사도 산업자원부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부의 “용역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를 세무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지난 3월 7일 관련기준이 개정 고시되었다. 한편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재무상태진단결과보고서 작성자 범위에도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물품구매계약적격심사기준 개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방부 관련, 용역입찰 및 물품구매입찰시 비외부감사 대상인 영세한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진단자로서 세무사가 포함되어 업무영역확대는 물론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게 되었다.
셋째,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요건에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만으로 한정하려고 하였으나 본회가 관련 전문기술인력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넷째,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등록신청서류에 대해 「기업진단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작성범위에 공인회계사 및 경영지도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세무사도 포함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본회는 이밖에도 민원증명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등 확인자 및 경영상태 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누락되어 있는 각종 개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하여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본회는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세무사의 전자신고환경 구축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국세청이 사용하고 있는 공시지가 조회 및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을 우리 회에 제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홈택스서비스(HTS)중 “전자고지ㆍ납부”, “민원증명” 부분을 세무사가 자기 수임업체의 위임을 받아 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다.
여섯째, 본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하여 명실공히 조세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회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본회는 무엇보다 세무사 개인도 고용ㆍ산재보험의 사무조합 인가대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입법예고(2001. 8. 4)되도록 하였고, 2002년 10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에 회부되어 있는「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어 세무사도 사회보험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본래 고용ㆍ산재 등 사회보험의 보험사무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수입원이 있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고용ㆍ산재보험의 사무조합업무를 통한 상당한 추가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관련단체와의 이해관계문제로 애초부터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본회는 지난 2001년 7월 1일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 산하에 발족된 4대공적보험연구위원회에 의하여 여러 가지 추진과정상의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본회 회장단과 담당 위원장이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수시로 방문하면서 본회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는 활발한 대외관계 활동이 주효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경우에도 본회 회장단과 담당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4일 이기호 전대통령경제특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전ㆍ현직 보건복지부장관에게「관련 보험사무업무를 세무사의 업무와 연계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부과납부방식”을 “신고납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회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지난 2002년 11월 개최한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초청간담회와 동년 12월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이회창ㆍ노무현 대통령후보초청 정견발표시에도 본회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2003년 1월 10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본회의 정책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보험징수일원화' 실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해 줄것을 국세청에 요청한바 있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행여부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본회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세무사가 바람직한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공익적 동반자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제도개선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 363호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