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