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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54]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간소화 된다

 

이번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는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 서식이 바뀐다.


 

신용카드 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원재료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

 [조회: 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