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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7]
같은 주거생활 공간이면 주택 부속토지

주택과 관련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담장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같은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8일 “최근 전업주부인 A씨가 ‘담장 안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면 고급주택이 아니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는데, 과세당국이 담장 밖 진입로를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했다’며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사용을 위해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는 것”이라며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급주택 여부는 사회통념상 같은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택의 부속 주차장 및 전용진입로로 사용되는 땅은 주택의 부속토지로 봐야한다”며 “과세당국이 A씨에게 담장 안팎의 땅을 합쳐 고급주택으로 본 뒤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제 399호 (2004. 10. 20)

 

 [조회: 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