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ㆍ기준경비율 제도 도입 등 큰 성과
수습세무사 세무관서 위탁 실무교육 확대
우리 집행부 임원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사회적 지위향상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에 쉴새없이 건의활동을 해왔다.
본회 총무담당 부회장으로서 국세청과 제도개선에 따른 업계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뛴 지난 2년을 뒤돌아 본다.
첫째,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였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 제도 도입을 저지하였다.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가 2001년 12월에 폐지되고,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당시 임향순 자문위원은 구종태 전임회장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 등 고위관계관을 수차례 함께 방문하여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의 산파역을 담당했으며, 회장재임시에는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 폐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사전안내를 하려고 했으나, 세무관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안내하는 것은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본회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 예정신고 사전안내 제도가 저지되었다.
또한 불성실신고대리업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납세관리 효율성 제고 및 납세자로부터의 민원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신고서식”에 세무사의 인적사항 및 관리번호 등을 표기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둘째, 올바른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금년 5월부터 실시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의 기장유도를 위해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왔다.
본회는 주요경비지출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의 조세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사가 1차적으로 검토, 작성한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금액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도록 건의하였다. 이는 현재 본회가 추진중에 있는 녹색신고제도 도입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여부를 세무사가 일정기준에 의해 검토함으로써 기장확대는 물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이 장부기장이 미숙한 추계대상자이므로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경우 2∼3년에 약 20만명 이상 무기장자의 기장유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기준경비율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검토중에 있는 기장세액공제 확대 및 무기장 가산세의 인상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본회가 세법개정건의를 통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세신고서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행 조세신고서류에 납세자의 대리인 명기를 포괄적 의미인 “세무대리인”으로 표기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여러차례 개정 건의를 하였다.
즉, 세무사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세무사”로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법규정을 위배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각종 세무신고서식의 “세무대리인”을 “세무사”로 개정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넷째, 조정반지정 신청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동안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거 조정반지정의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조정반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어 인적ㆍ물적ㆍ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건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이다.
다섯째, “세무관리사” 유사명칭사용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업무침해 사전 방지 및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세무관리사”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은 본안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하였으며, “세무회계관리사”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인용결정되어 이제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침해 소지를 없애게 되었다. 아울러 유사명칭사용금지 소송에 승소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본회측 소송대리인과 김영환 전무이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여섯째, 수습세무사의 세무관서 위탁 실무교육을 확대하였다.
지난해 처음으로 54명의 수습세무사를 국세청 및 전국세무서에 위탁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데 이어 금년에는 수습세무사 71명이 전국 세무관서에 배치되어 현재 세무행정 실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곱째, 경영지도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본회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대리신고 업무를 일부 경영지도사가 불법으로 수행함으로써 세무행정이 문란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지난해 12월 국세청에 경영지도사의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토록 협조요청 하였다.
한편 지난 2월 24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사회정화차원에서 세무사자격 없이 세무대리행위를 해온 익산지역의 경영지도사 3명을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불법세무대리 행위자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
본회에서는 향후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통해 타자격사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밖에도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원양성교육 실시 등 지난 한해동안 업계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업계의 권익신장과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회직을 수행해온 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회원여러분께 본 지면을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제 363호 (200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