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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80]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① 세제·금융·행정·법무 

이달부터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또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세무사업·건축사업·측량사업을 하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지난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호텔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이달부터 2008년 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39개 품목 대상 할당관세 제도 운용 = 기존 29개, 신규 10개 등 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운영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 중유, 등유, 니켈괴, 니켈분, 페로니켈, 야자박, 코발트 분, 생사 등이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발효.시행 =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지난달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 품목 수의 99.2%인 1만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Conference Call) 실시 = 지방소재 심판청구인 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판청구서 접수시간 연장 = 국세심판 청구서 접수 시간이 평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되고 야간문서 투입함을 설치해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 시행 = 이달부터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고령자가 6억원 이하의 주택(공시가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총 3억원(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이내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 =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적은 수협·신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의 전자금융사고 피해보상 보험금액이 현실화된다. 농협은 20억원, 수협·신협 등 다른기관은 10억원,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1억원으로 보험금이 조정된다.

 

▲복합일관운송 환적절차 시행 = 환적화물을 하역과 동시에 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항만에서의 보세구역 반출입절차가 생략된다.

 

② 산업·에너지·환경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기준 온도와 압력에서 측정된 가스량과 실온.실압 상태에서 측정된 가스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국에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놀이기구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해 40종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되며 공공기관이나 일일 이용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사전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어린이 대상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폼알데히드 등 유해화학물질 40종의 어린이 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비자 체류기한 확대 = 외국인 고급 과학기술인력(이공계 석사(석사후경력 3년요).박사)에 대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통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인 ‘사이언스 카드'의 1회 체류 상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화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방송국 가운데 출력이 각각 30W, 60W를 넘는 경우 전자파 강도의 측정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무선국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안전시설 설치, 운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군 현역병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감면 =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 부과시 이동전화 이용을 정지한 현역 군 복무자의 수를 제외하도록 전파사용료 산정 기준을 바꿈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 정지한 현역병들의 요금이 인하된다.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시 =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등과 일일 평균 이용자수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한해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다.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 실시 = 오는 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제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여부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내역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결합판매제 시행 = 지난 3월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에 따라 이달부터는 지배적 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화상전화(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되고 소비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요금도 더 저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수표대월자 이자부담 감소 = 우정사업본부가 가계수표대월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수표대월자의 이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계수표대월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91일 만기) 유통수익률과 연계해 결정했으나, 이달부터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대출평균금리'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퇴직금담보대월 금리는 6.54%에서 6.30%로, 일반가계수표대월 금리는 7.14%에서 6.90%로 인하된다.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제 도입 = 도시가스 요금산정시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량과 기준상태(0℃, 1기압)에서의 가스량간 차이를 없애기 위해 온압보정계수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검침량(㎥) × 보정계수 × 단위당 요금(원/㎥) 방식으로 산출된다.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범위 확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를 휘발유용 내지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용제 또는 용제와 석유제품 혼합품을 보일러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추가돼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저소득층용 전기시설 응급조치제 도입 =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거주자가 전기사용의 고충을 신고((☎ 1588-7500)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4시간 긴급출동해 해결해주는 응급조치가 도입된다.

 

▲환경표지·환경성적표지 대상 확대 =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표지 대상품목에 서비스가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재료 및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서비스 품목에도 확대 실시된다.

 

▲총중량 5.5t초과 경유차량 부하검사 실시 = 기존에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실시하던 차량 총중량 5.5t 초과 경유차량에 대해 7월1일부터 부하검사방법을 적용,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배출허용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4대강 수계외 지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목표수질 및 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물놀이 용수 수질평가 실시 = 전국 하천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용수에 대해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과 관련된 대장균 지표 등에 대해 조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토양오염 방지 ‘클린주유소' 지정제 = 이중벽 탱크와 이중 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토양오염물질 유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유류 누출시 누유 감지장치를 통해 신속한 확인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유소에 대해 15년간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해주고 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클린주유소'제도가 도입된다.

 

③ 보건·복지·노동
이달 부터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500∼2천500원을 내야하며 장례비 지급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부담제 시행 =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이달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액수는 외래 진료시 의원은 1천원, 병원·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원, 약국 500원이며 MRI와 CT, PE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이 지급된다.

 

▲선택 병의원제 시행 =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되며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사람이 사망해 장례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해 장제비가 지급된다.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 =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지금부터는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 지난달 29일부터 고령친화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다. 고령친화산업은 신체기능과 경제적 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건강과 편익,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의무 완화 = 직장가입 대상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의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영양 위해 성분에 대한 표시 강화 = 오는 12월 1일부터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대해 트랜스지방과,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까지 표시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고제도 개선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건에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으로서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화 =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주40시간제 확대 =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달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과 경영컨설팅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불법 직업소개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 오는 20일부터 불법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신고포상금(20만원, 50만원)을 지급한다.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

 [조회: 2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