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서면5팀-1818, 2007. 6. 18)
[질 의]
2000. 7. 4 남편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5. 12. 19 배우자(부인)에게 이 주택을 증여했으나 2006. 7월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2007. 6. 30 부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려 합니다.
위 두 가지의 예규를 참고할 경우 1세대를 이루던 부부가 1주택을 증여한 후(증여당시는 배우자임. 이혼할 때까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 이혼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당초 배우자인 남편의 최초 취득시기인 2000년부터 증여받은 부인의 양도시점인 2007년 까지에 대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요.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을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559, 2007. 5.14, 서면4팀-2317, 2005. 11. 23 및 서면4팀-2054, 2005. 11.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95조, 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