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관련 법인세과세 대상여부(서면2팀 -1157, 2007. 6. 14)
[질 의]
우리도 내 OO의료원은 1983. 6. 28자로 도립 OO의료원에서 지방공사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당시 경상남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공사 경상남도의료원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부지 및 건물)을 의료원에 현물출자 했습니다.
- 출자된 자산을 기본으로 법인설립 등기만 하고 출자한 재산의 소유권 등기 이전 없이 의료원의 고정자산으로 관리 중입니다.
- 당시 현물출자한 부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의료원으로 이전한다면 법인세가 부과 되는지요.
또 본 의료원의 경우 신축 이전계획에 의해 현재의 의료원 재산(부지 및 건물)을 의료원으로 등기 이전 후 매각하여 신축비 일부를 부담할 경우, 국세 부과대상 이 되는지요.
[회 신]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O의료원이 비영리 내국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해 생기는 수입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한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3조, 55조, 60조
세무사신문 제464호 (20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