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기업 대주주들의 주식변동과 관련된 세무조사 내용을 전산관리하는 주식변동조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