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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세 완화..정치적 세무조사 금지"
[연합뉴스 2007-07-10]

'경제와 서민 살리는 세금'..조세공약 발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은 9일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조세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세체계를 선진화하고 조세행정을 개혁함으로써 경제와 서민을 살리는 조세정책을 펴겠다"면서 부동산세제 조정과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 "거래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하나로 합치고 세율도 보유세 증가에 맞춰 낮출 것"이라며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는 연분연승법(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방식)에 따라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동시에 택시에 대해서는 LPG 특별소비세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LPG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육세 등을 각각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법인세율 최고한도 25%→20% 인하 ▲중소기업 최저 법인세율 10%→8% 인하 ▲일몰제도 확대 및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준조세 정비 공약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또 특소세, 주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소비세로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30개에 달하는 세목을 14개(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줄이고, 지방세원 발굴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적극 이양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국세청장 2년 임기제를 도입해 중립적 조세행정의 여건을 마련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40%에서 100%로 높여 세무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정치적 목적의 자의적 세무조사를 금지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 17.9%였던 조세부담률이 현정부들어 20%로 높아지는 등 세금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경제회생의 첫 단추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와 서민, 중소기업,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을 위한 5조6천억원 감세는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7조원의 감세효과를 가져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예산절감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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