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21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기장착오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매출채권 대손처리 방법 질의
(사실관계)
1. '03년도에 발생한 거래처A에 대한 매출채권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착오로 '05.12.31 동 매출채권을 가지
급금 계정으로 대체분개하여 결산서가 작성되었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 '06사업년도 결산시에도 동 매출채권이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신고가 되었습니다.
3. '07.6월중 상기 거래처가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대손여부를 검토중 위 착오사실을 알게되었
습니다.
(질의)
동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년도가 '06년도인데,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있는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에 대해 세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06사업년도 세무조정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익금산입 : 외상매출금1억원
손금산입 : 가지급금1억원, 대손금1억원
2. 경정청구가 불가능 하다면 경정청구외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9
법조문은 생략하고, 대손금은 대손요건이 충족된 채권의 시효기간이 완성된 사업년도에 대손처리하여야만 비용인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것이리라 믿고 문제는 착오에 의해서 계정을 잘 못 분류하였다 할지라도 경제적 실질이 매출채권이라면 경정 청구를 통하여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질의자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가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은 좀 더 검토후 상세한 질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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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