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부터 2년간 林香淳 회장 재임시에 본인은 홍보이사로서 세무사보를 기획ㆍ감수하여 발행하는데 참여했으며, 일간종합지, 경제지, 조세전문지,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
우리 세무사회는 업무영역면에서 공인회계사회나 변호사회보다는 다소 한정적이며 변호사는 소송대리,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등 큰 업무가 있는데 비해, 세무사는 기장위주의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영역이 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이익단체 사회에서 역사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다급하지 않겠으나, 세무사회는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업무권한을 방어하고 자격사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며 세무사의 지위를 높이는 등 당면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홍보는 필요불가결하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05년 1월 1일로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조세법, 세무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100여만 명의 미국변호사(우리 세무사와 이목구비가 같은 동양인계의 미국적변호사 포함)와 수많은 공인회계사(동양인계의 미국적회계사 포함)들이 물밀 듯이 몰려와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방시대는 국제간의 개편되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에 따라 미국의 수많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세무사가 없는 미국에서는 세무업무 분야까지 취급하는 자격사)가 몰려와서 국내 법률회계시장에 새로운 주도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 세무사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부단한 홍보활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및 세무사자동자격제 폐지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을 주제로 한 ‘세무사특집’을 월간중앙, 매경이코노미, 한국경제신문 등에 게재하고, 일간종합지, 경제지, 조세전문지, 방송 등 언론매체에 세무사회 관련기사를 많이 게재토록 하여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진력을 다하였다.
잘 아시다시피 세무사회는 매출을 늘리고 원가를 줄여 이익을 많이 내게 하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국가와 납세자 사이에서 세무대리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공인으로서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방어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존재목적이 있으며,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대등한 투자ㆍ대등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방어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그 존재목적이 있으며, 여기에 맞게 회장과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회장과 임원진은 개인세무사들이 할 수 없는 업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 세무사 전회원이 홍보요원이 되어 성원을 …
5,500여 회원 여러분 모두가 홍보요원이 되어 우리 세무사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집행부를 성원해야 할 것이다.
이웃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경우 여당인 자민당 국회의원 200여 명이 참여한 세리사제도개혁추진의원연맹을 만들어 세리사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2001년 5월 “사법보좌관”제도를 8년 만에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이러한 성과를 얻어낸 가장 큰 원동력은 65,000명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합심노력하였는데 있다.
林香淳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세무사회 창설 이래 어느 집행부에서도 못한 세무사제도개선 사업을 본격 전개하여 2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았다.
2005년 1월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을 앞두고 작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큰 사업은 하루 이틀에 성사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고 변호사회 등 상대와 대화하며 설득시키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회원 모두가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성원해야 할 것이다.
제 363호 (2003. 4. 1)